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든 차량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.
차량 종류·연료·소유자 조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부과 제외가 가능해, 조건만 맞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이 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을 실제 사례 없이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🚗 환경개선부담금이란?
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.
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2회(3월·9월) 정기 부과됩니다.
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차량
다음 차량은 애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• 휘발유 차량
• LPG 차량
• 전기차·수소차
• 하이브리드 차량
즉,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(디젤) 차량에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.
🧾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
경유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또는 부과 제외가 가능합니다.
👴 국가유공자·장애인 면제 조건
•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으로, 본인 명의 등록 차량
• 등록 장애인 명의 차량(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)
단, 1인 1대에 한해 적용되며, 공동명의 차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🚑 공공·특수 목적 차량
다음과 같은 차량은 공익 목적상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• 구급차·소방차·경찰차
• 군용 차량
• 지자체·국가 소유 공용 차량
📅 차량 말소·폐차·수출 차량
• 부과 기준일 이전에 폐차 말소된 차량
• 수출 말소 처리된 차량
• 운행 정지 상태로 등록된 차량
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.
🛻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
경유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매연저감장치(DPF) 부착 차량
• 엔진 개조 완료 차량
•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
단,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등록이 완료되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.
🏥 생계·영업용 특수 차량
일부 영업용 화물차·생계형 차량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자동 면제가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• 면제 대상이라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
• 공동명의 차량은 면제 제한 가능
• 저공해 조치 후 등록 누락 시 부과될 수 있음
• 부과 후에도 이의신청·환급 신청 가능
📝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
• 정부24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과 문의
• 차량 등록 정보·장애인·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필요
• 필요 시 말소증명서·저공해조치 확인서 제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