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, 이제는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‘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’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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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 유동화란?
‘사망보험금 유동화’는 기존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,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2025년 10월부터 5대 생보사(한화생명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)가 먼저 출시하며, 연 지급형이 우선 도입되고, 2026년부터는 월 지급형도 출시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기존에는 65세부터 가능했지만, 이제는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대상자는 기존 대비 22배, 가입금액은 3배 증가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연령 | 만 55세 이상 |
| 대상 보험 | 종신보험(특약이 부가된 상품) |
| 참여 보험사 | 한화, 삼성, 교보, 신한, KB (1차 출시) |
| 수령 형태 | 연 지급형(1차) / 월 지급형(추후) |
| 유동화 비율 | 최대 90%까지 선택 가능 |
보험료를 완납하고, 유동화 가능한 연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어떻게 지급되나요?
가입자가 원하는 금액(최대 90%)을 선택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사망보험금 1억 중 3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수령 시 예시
- 30세부터 20년간 총 2,088만 원 납입
- 사망보험금 총 1억 원
- 55세에 연금 수령 시작 (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남김)
| 수령 시기 | 연금 수령 기간 | 월 수령액 |
|---|---|---|
| 55세부터 | 10년 | 약 14만 원 |
| 75세부터 | 10년 | 약 22만 원 |
※ 수령 금액은 유동화 금액, 수령 기간, 남겨놓은 사망보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
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이 제도는 단순한 '보험의 기능 확대'를 넘어,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.
- 65세 국민연금 수령 전, 55세부터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음
- 수령 방식 선택 자유도 확대 (연 지급 vs. 월 지급)
-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
또한 향후 서비스형 상품(현물/서비스 지급형)도 출시될 예정으로, 노후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
Q&A
Q1.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A.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자 또는 10월 이후 새롭게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가입한 자입니다.
Q2. 반드시 모든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?
A. 아니요. 최대 90%까지 본인이 선택 가능하며,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.
Q3. 유동화한 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?
A.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며,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 금액이 많아도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Q4. 연금 수령 중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?
A. 보험사별로 철회권 및 취소권이 보장되며, 충분한 안내 및 고령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Q5.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. 1차 출시 5개 보험사에서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입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도 제공됩니다.
마무리하며
‘사망보험금 유동화’ 제도는 단순한 보험 활용을 넘어, 노후 생활의 핵심 자산 전략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.
55세부터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을 채우고,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.
당신의 보험, 지금 다시 살펴보세요. 숨은 연금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

